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사회복지법인장수원 2018년도 세입․세출(본예산)예산서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2017 . 12. 29.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