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의거 2018년 사회복지법인장수원, 장수노인요양원,장수노인전문요양원 후원금(품)수입지출현황을 첨부와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 03월 30일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