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2019년 세입세출(본예산)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12월 27일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