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 의거 2016년도 사회복지법인장수원, 장수노인전문요양원 후원금(품) 수입,지출현황을 첨부와같이 공고합니다.
2017. 03. 31.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