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 및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2019년 세입세출(1차추경)예산서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9년3월30일
사회복지법인장수원 대표이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