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의거 2017년도 사회복지법인 장수원, 장수노인전문요양원 후원금(품) 수입 지출현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18년 03월 29일
사회복지법인 장수원 대표이사